■ 수강제한 대상자
1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
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3.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
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,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, 약사법, 모자보건법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