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| 2년제 대학생 기준 : 1학년 2학기 수료수 신청 가능
3년제 대학생 기준 : 2학년 1학기 수료후 신청 가능 4년제 대학생 기준 : 2학년 2학기 수료후 신청 가능 ※ 지원 제외대상을 제외한 누구나 ※ 지원 제외대상 -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 - 만 75세 이상인 사람) -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-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|
지원대상 | |
2년제 대학생 기준 : 1학년 2학기 수료수 신청 가능
3년제 대학생 기준 : 2학년 1학기 수료후 신청 가능 4년제 대학생 기준 : 2학년 2학기 수료후 신청 가능 ※ 지원 제외대상을 제외한 누구나 ※ 지원 제외대상 -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 - 만 75세 이상인 사람) -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-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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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 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|
지원내용 | |
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| |
훈련장려금 | 월 최대 116,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(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)
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(특정계층 포함)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부험자(월 최대 36만원) |
훈련장려금 | |
월 최대 116,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(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)
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(특정계층 포함)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부험자(월 최대 36만원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