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평택간호직업학원

국민내일배움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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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민내일배움카드(국비과정)

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
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

"이제 대학교 재학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"

「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」개정 시행(`21.9)로
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 대상이 대학생 '졸업예정자'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.
이제 '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'인 대학(원)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 2년제 대학생 기준 : 1학년 2학기 수료수 신청 가능
3년제 대학생 기준 : 2학년 1학기 수료후 신청 가능
4년제 대학생 기준 : 2학년 2학기 수료후 신청 가능

※ 지원 제외대상을 제외한 누구나
※ 지원 제외대상
-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- 만 75세 이상인 사람)
-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
-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
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
지원대상
2년제 대학생 기준 : 1학년 2학기 수료수 신청 가능
3년제 대학생 기준 : 2학년 1학기 수료후 신청 가능
4년제 대학생 기준 : 2학년 2학기 수료후 신청 가능

※ 지원 제외대상을 제외한 누구나
※ 지원 제외대상
-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- 만 75세 이상인 사람)
-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
-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
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
지원내용 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지원내용
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,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(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)

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
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(특정계층 포함)에 해당하는 사람
③ 자영업자인 피부험자(월 최대 36만원)
훈련장려금
월 최대 116,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(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)

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
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(특정계층 포함)에 해당하는 사람
③ 자영업자인 피부험자(월 최대 36만원)

■ 국비지원 절차

  • 1
    교육과정 상담
  • 2
    카드발급가능 확인 및 신청(고용센터 or HRD-Net)
  • 3
    카드 수령
  • 4
    학원 방문(자기부담금 납부, 분납 가능)
  • 5
    훈련생 전산등록(국비 훈련생 전산등록 완료)
  • 6
    훈련 수강